"김씨, 육영재단 비리의혹 허위사실 공표"..배후 밝혀 추가고소
박근혜 전 대표측이 고(故) 최태민 목사와 박 전 대표의 육영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당원 김해호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형사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재원 대변인은 18일 "김해호씨가 (박 전 대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기자회견) 경위에 상당한 의심이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형사 및 민사 조치의 배경에 대해 "그간 박 전 대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집권 세력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간 '고발사태'를 '고발난동'으로 규정하고, 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형사고발이나 민사 배상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김씨의 기자회견은 사안이 매우 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학비리의 원조'라고 주장했고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 박 전 대표를 비방했다"며 "현재까지 확보되지 못한 배후세력, 공범, 이번 기자회견의 동기와 지원세력, 여죄 등 기타 사실관계를 모두 밝혀 추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한 최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와 전횡을 폭로하고 박 전 대표측의 인지 여부를 검증해 달라며 당 검증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