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책임물어 징계 결정
한나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용)가 28일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해 네거티브 검증 공세를 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과 박근혜 전 대표측 이혜훈 대변인을 징계키로 결정했다.
당 선관위 최구식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두 대변인에게 소명자료를 30일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제재 수위는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네거티브 감시위원회로부터 두 대변인의 흑색선전 사례를 보고받고 검토한 결과,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의 경우 고 최태민 목사의 비리 의혹과 박 전 대표의 관여 가능성을 제기한 월간조선 기사를 인용한 발언과 함께 '킴노박(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이 이명박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논평한 내용 등이 제재의 근거가 됐다.
이혜훈 대변인은 이 전 시장의 친인척이 소유한 (주)다스의 뉴타운 개발비리 의혹을 다룬 일요신문 기사를 근거로 회견을 하고 논평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이들에 대한 제재는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윤리위 회부 등 3가지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