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추진

한나라,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추진

오상헌 기자
2008.04.03 18:59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100만원 인적공제 상향조정

한나라당이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소득세 산정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법인세율과 최저한세를 낮춰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산서민층·중소기업 기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8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세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현행 8~35%인 소득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현재 4개 과세표준 구간별로 8~35%까지 책정돼 있는데 소득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물가상승분이 자동으로 소득세 과표구간에 반영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도입키로 했다. 소득이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져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현재 100만원인 1인당 소득공제(인적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에 한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경감하는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인하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도 현행 10%에서 5%로 낮춰진다.

한나라당은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과 R&D 비용지출 세액공제율을 각각 현행 7%에서 10%, 1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결손을 내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결손금을 충분히 공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도 완화되고 수도권 외 지방 비투기지역에 한대 주택구입시 적용되는 금융규제(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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