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가축법 개정 공청회하자"

민주 "한, 가축법 개정 공청회하자"

김성휘 기자
2008.06.09 15:10
▲민주당 의원총회,원혜영 원내대표(뒷모습)가 인삿말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총회,원혜영 원내대표(뒷모습)가 인삿말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에 대해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하고 한나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야3당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주관하되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를 망라해 쇠고기 수입관련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등 야3당은 국회 등원을 여전히 거부하는 상황. 국회 개원을 촉구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공청회 카드를 꺼낸 데엔 개원 압박에 맞불을 놓고 쇠고기 관련 여론의 주목도 받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야 3당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며 "한나라당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천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시위에 (쇠고기 논란을) 맡겨놓고 손놓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논의에 앞서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재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청회에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는 쪽 외에 반대쪽도 참여시켜서 국민들 전체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추진하고 한나라당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일부터 쇠고기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치자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은 이 기준을 더 강화해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자는 의견이다. 민노당은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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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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