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정규직법 등 '중점처리 법안 30건' 확정

한, 비정규직법 등 '중점처리 법안 30건' 확정

김지민 기자
2009.06.11 17:55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공무원연금법 등 쟁점법안 포함

한나라당은 11일 비정규직 관련법과 미디어 관련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등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긴급민생법안' 30건을 확정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선정한 법안 목록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향후 국회 처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안정 △경제살리기 △미래준비 등 3개 분야 30개 법안을 선정하고 이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생안정 법안'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파견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 3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을 선정했다.

재래시장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할부 거래 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도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했다.

'경제살리기 법안'으로는 한미 FTA비준동의안 및 관련 부수법안 4건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 4건이 대표적이다.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조조정 시 지원할 투자기구(PEF)를 신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미래준비 법안'에는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법'과 '교육세법폐지법률안' 등 목적세를 본세로 통합하는 내용과 관련한 법안 3건이 들어갔다.

이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녹색성장원회 구성 등 녹색성장 전략 추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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