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입찰시 '묻지마식 투찰' 퇴출 추진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시 '묻지마식 투찰' 퇴출 추진

대전=허재구 기자
2026.07.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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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다음달 3일부터 페이퍼컴퍼니 등 입찰보증금 부과 단계적 시행

/사진제공=조달청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이 물품구매 입찰시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의 '묻지마식 투찰'에 대한 퇴출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계약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브로커 개입, 벌떼 입찰,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조달 왜곡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월 마련한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다음달 3일부터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 중 평균 투찰자 수, 낙찰순위 및 페이퍼컴퍼니 의심자 비율 등을 종합 분석해 브로커의 개입이 의심되거나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발생하는 품목을 별도 공고하고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11월1일부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 계약이행 능력을 갖추진 못한 채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2회 이상 묻지마 투찰 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한 '상습입찰포기자'도 내년부터 입찰 보증금을 부과해 무책임한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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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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