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2006년 신행정수도 추진내용과 위헌판결 후 후속대책, 즉 세종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분산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4일 제5차 위원회를 열어 세종시기획단으로부터 '2003~2006년 사이의 신행정수도 추진내용과 위헌판결 후 후속대책 등에 대한 논의과정'을 보고받았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보고에 따르면 과거 대안마련 과정에서 많은 검토와 토론이 있었지만 모든 대안이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중앙부처 분산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체계적 분석이 거의 없었고, 다만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 등이 제시됐지만 그 당시에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