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땅투기 못한다' 개정안 발의

'산업단지내 땅투기 못한다' 개정안 발의

김명은 기자
2010.02.15 14:22

산업단지 등의 땅투기 방지를 위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용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공장면적율의 달성을 의무화하고 산업단지내 제조업 이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지식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관리기관이나 다른 기업체 혹은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관리기관이 예외적으로 산업단지에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내 휴ㆍ폐업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장 등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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