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친누나의 영향을 받아 상지대 사건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상지대 사건 판결을 분석한 결과 2006년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이 이사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의견서를 제출 받았더라"며 "의견서 내용은 상지대 재단을 옹호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사학법연합회는 2006년 11월 상지대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사학재단의 입장을 전하면서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의견서도 첨부했다.
의견서에는 "임시이사를 정이사로 전환할 경우 설립자의 추천에 의해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해 설립자의 경영권을 인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상지대 사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점, 장녀와 아들의 유학비용, 장녀의 결혼비용을 누나에게서 지원받은 점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는 평소 교류가 깊었던 누나의 입장을 반영해 상지대 판결을 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대법원 판결문 중 김황식·박일환 대법관의 보충의견을 인용해 상지대 정이사 추천 및 구성에 있어서 옛 재단에 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근거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김 후보자는 보충의견을 통해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는 학교법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한다. 다음 차례의 후임이사들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7년 5월 김문기 전 국회의원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지대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내 문제로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상지대 이사회가 2003년 12월 전 이사장인 김 전 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 당시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