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국회의장, 친수법·UAE파병동의안 등 심사기일 지정

朴국회의장, 친수법·UAE파병동의안 등 심사기일 지정

김선주 기자
2010.12.08 10:45

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등 10개 의안의 심사 기일을 이날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심사기일이 지정된 법안은 4대강사업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을 비롯해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서울대설립운영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지원특별법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4건이 포함됐다.

박 의장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심사기일 지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0시10분 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 14건의 심사기일을 이날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안 14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교육세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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