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사찰 증축 쉬워진다…사찰이 입장료 징수도

국립공원 사찰 증축 쉬워진다…사찰이 입장료 징수도

양영권 기자
2011.03.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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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통과, 불교계 숙원 해결

앞으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찰의 시설 신축과 증·개축이 쉬워진다. 또 이들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해당 지역에 입장하는 이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보, 보물, 사적 등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나 전통사찰은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이 지구에서는 불교 의식, 승려의 수행·생활,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이나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이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과 △국가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전국 20개 국립공원에는 불교 사찰 4000여개가 존재하며 이들은 전체 공원부지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967년 국립공원제도 시행 이후 이뤄진 재산권 제한이 다소 풀릴 전망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측은 "그동안 국립공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사찰도 국립공원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 증·개축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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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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