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이낙연 의원 "철저한 납부 예외자 관리 필요"
지난해 국민연금을 낼 돈이 없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 13%는 해외 출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사진)은 3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510만명 가운데 13%인 65만9134명이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 사유로는 실직·사업중단이 435만 명으로 8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재학(32만명), 생활 곤란(27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납부예외자 가운데 출입국 횟수가 11회 이상인 사람만 5164명인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납부 예외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에 4회 이상 출입국 이력이 있는 납부예외자 4만7140 명에 대해 지난해 소득 신고를 추진했다. 그 결과 14.27%인 6726명을 소득 신고자로 전환했다.
이낙연 의원은 또 서울시 강북 3구(노원·도봉·강북)의 전체 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 비율은 평균 27.9%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평균 8.2%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납부예외자 가운데 해외출입국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은 20대 대학·대학원생 납부예외자 가운데 어학연수나 배낭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입국 기록이 직전 해의 것이기 때문에 출국이 잦은 무역회사에 다니거나 보따리상을 하다가 현재는 실직상태여서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강남 3구의 납부예외율이 낮은 것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테면 삼성전자는 서초구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삼성전자 근로자 10만여명은 거주지와 관계 없이 서초구 사업장 가입자로 관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