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홈피에 "최효종 모욕죄로 고소해볼까ㅋ"

강용석, 홈피에 "최효종 모욕죄로 고소해볼까ㅋ"

한제희 인턴기자
2011.11.17 17:45

블로그에 "아나운서 상대 모욕죄 판례 비춰 말 안돼, 이 논리면 최효종도 죄"

↑출처=강용석 무소속의원 블로그 캡쳐
↑출처=강용석 무소속의원 블로그 캡쳐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들에게 '성희롱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아나운서 집단모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 의원은 17일 개인블로그에 "지난 10일 있었던 2심 판결문이 도착했는데 경찰과 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며 "1심과 동일한 결과에 물론 상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고이유는 집단모욕죄가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춰 말이 되지 않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 판결처럼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개콘 '사마위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국회의원 모욕죄'로 고소하면 죄가 된다는 것인데 말이 되느냐"며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ㅋ"라는 글을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KBS 2TV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이는 지난 2일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고 풍자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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