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산강 살리기사업' 취소소송 기각
법원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이 정부 승소로 일단락됐다.
광주고등법원은 15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지난해 2월 '4대강반대 소송단'이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광주고법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4대강반대 소송단에서 제기했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수계별 2심 취소소송은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낙동강 2심 판결을 맡은 부산고법은 지난 10일 소송을 각하하면서도 국책사업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사업 취소는 못해도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