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 '단계적 폐지' 구상 언급
與 내부선 "부동산 세제 종합 검토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를 두고 여야 공방이 시작됐다. 여당 내부에선 장특공제와 보유세 재검토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적지 않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작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최대 80%의 장특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이를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를 열어 장특공제 폐지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 한 채에 자산이 집중되는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장특공제 재검토를 제안했다.
장특공제 폐지 효과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 상당히 크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양도세 부담을 느낀 유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범여권에선 반대로 현행 제도가 '공제율 80%'를 채우기 위해 매도를 늦추는 '동결 효과'를 유발한다고 본다.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정액 세액공제로 전환해 보유 기간에 따른 과도한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논리다.
여당은 대체로 부동산 세제를 '무거운 보유세와 가벼운 거래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을 장기 투자나 시세 차익의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을 줄이고 실제 거주하려는 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거래세는 양도세를 포함하는 일반적 시각과 달리 취등록세로만 한정해 보는 시각도 있다. 장특공제 폐지 논의를 단순히 거래세 강화로만 보지 않는 이유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매물 게시판의 모습. 2026.04.14./사진=최진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2009490925054_2.jpg)
정치권에선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선거 국면에서 기피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폐지 문제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단지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줘야 할 명분이 없다"며 수차례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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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장특공제 폐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유예와 단계적 폐지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장특공제의 세제 혜택 소멸 시점까지 단계적 유예 기간을 둬 집주인들이 스스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득이란 '엑시트 골든타임'(Exit Golden-time)을 부여해 매물 출회를 유도를 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이후 7월 말 세법 개정 과정에서 부동산 세제 대수술 가능성도 흘러 나온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에서 (장특공제 폐지 관련) 세제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 내부 움직임은 다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에서 양도세는 소득세이지 거래세는 아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거래세를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로 본다"며 "거래세인 취등록세나 양도세·보유세를 종합해서 부동산 세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고 구체적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면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른 재경위 위원도 "부동산 관련 세제는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소득세법 하나만 개정하면 누더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보유세 전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선 시장 위축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여기에 그만큼의 양도세가 더해지는 것"이라며 "새집으로 이사 가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데 단순히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