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비서라서…" 50대1 경쟁 공립교사 특채

"곽노현 비서라서…" 50대1 경쟁 공립교사 특채

최은혜 기자
2012.02.27 18:22

교육청 노조 "공식 결재체계 무너지고 측근중심 의사결정" 비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측근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하고 비서진을 확대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 발령에는 곽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인 이모씨와 해직교사인 박모씨, 조모씨가 포함됐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반대하다가 2010년초 학교를 그만뒀다. 이후 곽 교육감 당선 당시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다 최근 혁신학교 업무를 맡아왔다.

조씨는 사립학교의 재단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2006년 해임됐으며 곽 교육감 선거캠프에 참여했다. 박씨는 2002년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공개경쟁이 아니라 내부 면접만으로 뽑힌 데다 이들 중 2명은 곽 교육감 선거캠프나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서울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사례 등 특채가 여러 건 있었다"며 "이번 특채는 교육청 인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또 곽 교육감은 비서진을 승진시키고 추가 인원을 채용하라고 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비서실의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1명 등 5명을 6급으로 승진시키고 비서실 소속의 5급 직원을 추가로 2명 채용할 방침이다.

계약직에 대한 승진규정이 없는 탓에 입법예고를 통해 정원 규정을 개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비서진 7명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직시키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다시 채용을 하려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실의 비서진은 통상 6급 상당으로 배치하는 것이 관례지만 지난 2010년 당시 교육청 내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심각해 7급 상당으로 채용했다"며 "지난해 9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개정으로 6급 정원이 확대돼 6급으로 채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보좌 기능 강화와 대외협력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5급 상당 교육정책 전문가 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0대 1의 중등교사 임용 경쟁률을 통과해야만 설 수 있는 교단, 과목별 선발 인원, 자격요건 공고를 거쳐 재단 이사장의 추천, 교직교양과정 시험과 면접을 거쳐야만 공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1심 판결 후 직무복귀하자마자 공정인사와 내·외부의 여론을 무시한 채 자신의 코드와 맞는 사람과 선거공신들에게 큰 특혜를 베풀었다"며 "이번 특혜인사의 철회와 중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권 남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조는 "곽 교육감 취임 이후 실·국장(2~3급)보다 교육감실 비서들(7급)에 의해 모든 정책이 좌우돼 기존의 팀장-과장-국장으로 이어지는 행정조직의 의사결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곽 교육감의 비서실 확대개편과 과도한 보은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곽 교육감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임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며 자중하길 권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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