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펀드' 4·11서도 대박날까...총선 출마자들 펀드개설 러시

'박원순식 펀드' 4·11서도 대박날까...총선 출마자들 펀드개설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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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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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권선거 당시펀드로 38억여원의 선거비용을마련한 박원순 서울시장.  News1 허경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권선거 당시펀드로 38억여원의 선거비용을마련한 박원순 서울시장. News1 허경 기자

4·11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정치인 펀드'를 활용하는 후보자들이 늘고 있다.

정치인 펀드는 후보자 개인이 적정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려 쓴 뒤 선거가 끝나면 정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으로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갚는 방식이다.

당장 '목돈'이 없는 정치인이 '돈'을 둘러싼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인 셈이다.

정치인 펀드의 원조격은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다. 유 대표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유시민 펀드' 조성으로 단숨에 41억원을 모았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박원순 펀드'가 불과 사흘 만에 목표로 했던 38억8500만원의 선거비용을 모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조직기반이 약한 무소속 출마자에게 정치인 펀드가 요긴하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평균은 1억200만원에 달한다. 중앙당과 당협의 지원을 받는 정당 후보는 선거 자금 융통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A부터 Z'까지 개인기로 돌파해야 하는무소속 후보는선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4·11 총선에서도 무소속 출마자나 혹은 통합진보당 등 야당 후보자들이 줄줄이정치인 펀드를 개설하거나 준비 중이다.

강기갑 민주통합당 의원은 '강달프 펀드'를 개설, 모금 개시 5시간 반만에 목표액인 1억70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강용석 무소속 의원 역시 서울 마포을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강용석 펀드'를 모집했다. 강 의원은 "접수 시작 4시간 25분 만에 목표액 2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인천 남동갑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윤성 의원 역시 지난 8일부터 2억원 규모의 '이윤성펀드' 공모에 들어갔다. '이윤성 펀드'의 최소투자액은 1만원이며 원금과 연5%금리를 더한 상환액은 총선이 끝나고 6월 15일 이전에 지불된다고한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도 오는 13일부터 '김선동 펀드'를 개설, 연 3.6% 금리와 6월 20일 이전 상환을 조건으로 선거 자금 확보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법정선거비용 중 2억3000만원을 국민투자금으로 채우고 돈봉투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고자 펀드 개설에 나섰다"고 말했다.

펀드 모금은선거자금 해결은 물론 펀드를 통해 충성도 높은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대중적인 홍보 효과도볼 수 있다는 수점에서도 후보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또한 투자자인 '지지자' 입장에서 역시 원금 손실 없이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여러 제한이 있는 정치후원금과 달리 정치인 펀드는 '차입금' 형태이기 때문에 교사나 공무원도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인 펀드'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인 펀드는 개인간의 금전 거래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현저하게 시중보다 이율이 낮은 경우는 기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특정 개인이 정치인 펀드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 없다.

후보자가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하거나 후보 단일화 등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 투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결과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확보하면 선거비용 상한선 안에서 비용의 100%를, 특표율 10% 이상∼15% 미만일 경우 비용의 50%를 돌려주도록 돼 있다. 때문에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하거나 후보 단일화 등으로 총선 레이스에서 완주를 못할 경우 투자자가 원금을 회수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펀드를 모집했다 원금을 돌려 주지 못하더라도 선관위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령은 없다"면서 "사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투자자가 민사 소송 등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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