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파이시티 용도변경을 정말 몰랐을까?"

"MB는 파이시티 용도변경을 정말 몰랐을까?"

뉴스1 제공
2012.04.26 21:58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퇴임 직전'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의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승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안이 경미해 부시장 전결로 할 수 있어 시장 결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25일 청와대의 해명은 사실로 보인다.

그렇지만 당시 이 대통령이 화물터미널이었던 파이시티의 시설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별개의 문제다.

청와대는 "시장이 직접 결재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을 차단하며 "당시 결재 문건을 확인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서울시로 공을 넘겼다.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기되는 의혹은화물터미널 터에 대규모 점포를 허용한 시설용도변경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심의 안건이 아닌 자문 안건으로 상정된 배경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자문 안건의 경우 주관과인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해 도계위 회의에 올리게 된다"면서 "도계위의 결정 사안은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까지만 결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안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심의는 행정2부시장 전결사항이어서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민원의 성격이 복잡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보고가 들어간다.

따라서 사업규모로 2조원이 넘는 파이시티 시설용도 변경 건은 당연히 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란 게 서울시 안팎의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시장직을 물러나기 50일 전인 2006년 5월 11일 파이시티 세부시설 변경결정이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고시가 됐지만 이를 두고 시장 결재로 볼 수는 없다.

시보에는 기관의 장인 시장이 먼저 보고 사인을 하는 선람 결제란이 있지만 서울 시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고시 하나하나를 챙겨보고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려 2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결재를 하지 않았으니 승인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은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