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경찰관에 행패부리면 1년이상 징역

술마시고 경찰관에 행패부리면 1년이상 징역

김경환 기자
2012.07.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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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주취폭력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입법 발의

앞으로 술을 마시고 경찰관한테 행패를 부릴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상습적인 음주로 인한 주취폭력이 살인과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20일 술에 취해 경찰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재물파손 등의 폭력을 휘두르는 자에 대해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형보다 특별히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취폭력으로 연행된 사람이 경찰관에 폭언, 재물파손 등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지위를 이용하는 등의 협박을 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엄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타인에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폭행, 협박, 재물파손 등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존속에 대하여 폭행, 협박, 상해, 공갈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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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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