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희박?"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솔솔

"가능성 희박?"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솔솔

송정훈 기자
2012.08.14 15:37

정부 "대상 될 수 없다" 입장 고수, "영유권 갈등 격화땐 배제 못해" 전망도

최근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의 ICJ 제소 여부가 한일 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일단 당장은 한국이 ICJ 제소에 동의하지 않아 제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정부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어서 ICJ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의 고유 영토여서 외교 협상은 물론 사법적 해결 등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독도 방파제나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독도가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상황에서 굳이 일본을 의식해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올해 업무보고에서 독도 방파제나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의 영유권 강화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ICJ 제소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다시 전면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ICJ 제소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양 당자국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채택한 교환공문에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이 마련돼 있는 것도 ICJ 제소 가능성이 낮다는 데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일 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 정부가 ICJ 제소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정부가 제소를 거부할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2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 페드라 브랑카 섬 영유권 문제가 분쟁으로 비화되자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 영유권 문제의 ICJ 제소를 제의 했다.

이후 2003년 곧바로 말레이시아가 합의하면서 ICJ 제소가 성사됐고 2008년 싱가포르가 최종 승소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 인근에 대한 순시선 파견 등 물리적 도발로 한일 간 독도 영유권 갈등이 심화되면 독도가 전쟁의 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되면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중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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