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안랩(60,600원 ▲1,400 +2.36%)의 장애인 고용률이 현행법에 정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수년 간 3억 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그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실제로 고용을 하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물어야 하는 부담금을 대폭 강화하고 그 기금을 전액 장애인시설 개선에 쓰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9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1년도 하반기 장애인 고용저조 사업주 명단에는 안랩이 포함되어 있다. 안랩의 장애인 고용률은 0.65%로, 620명의 근로자 중 장애인은 4명에 불과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 2.3%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랩은 이에 따라 2011년에는 86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제28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안랩의 경우 2011년 뿐 아니라 2005년 2800만 원, 2007년 3300만 원, 2009년 4300만 원, 2010년 5900만 원 등 7년간 총 3억1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안랩 측은 "그간 채용 시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IT 보안기술의 특성 상 동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력을 찾기 어려워 그에 상응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왔다"며 "최근 수년간 매출 성장과 더불어 채용인력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관련한 장애인력 고용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시고용 인원 620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4명이지만 4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며 "좀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랩 측은 또 "앞으로도 보안에 대한 창의적인 재능과 열정을 갖춘 인재이면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선발할 예정"이라며 "보안 전문 인력 외에도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중 장애인 비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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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공세에 나섰다. 이상일 대변인은 "안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 수화통역사를 대동했고 트위터에는 음성지원이 없어 아쉽다고 말하는 등 장애인을 극진히 배려하는 듯 한 언행을 했다"며 "안 후보는 또 장애인을 적시에 취업시켜 고용을 통해 자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지만 실제로는 말 따로, 행동 따로로 자기 회사의 장애인 법정 고용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서 장애인을 배려하고 고용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이라며 "안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하기 전에 안랩의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