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과 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갈등 표출에 이어 우범자 관리 주체와 효율성을 놓고 새 정부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관 증원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선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찰인력 증원에 맞설 방안으로 보호관찰관 '카드'을 내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경찰이 담당하는 우범자 관리는 법률이 아닌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이 예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예규에 따르면 우범자 편입 대상자는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 등의 전과자와 범죄단체 조직원, 조직폭력배 등이다.
이 중 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범자로 편입된 경우 일선 경찰서장과 수사(형사과)과 등의 논의를 거쳐 대상자별로 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을 지정한다.
지구대 담당 경찰관은 3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보고해야 하지만 전과자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이같은 우려로 전과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보호관찰 명령 처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지도 않은 채 전과자라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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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은 우범자 관리를 위해 전과자 주변 사람만을 탐문하기 때문에 실효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또 그 목적 자체도 범죄 예방 보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검거하는 등 수사에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은 △형법이나 특별법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법원 재판에 의해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받은 사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등을 대상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을 적극 활용해 범죄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경찰 인력을 2만명까지 순차적으로 늘려 우범자 관리와 학교폭력 대처를 전담케하고, 112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 업무에 이들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에서 우범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과 예산 확충을 들고 나온 것은 지나친 부처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전자발찌 소급적용으로 인한 추가 소요 인원 260명 △전자발찌 대상범죄 추가 등으로 인한 인원 320명 등 580여명의 증원과 예산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진국의 경우 보호관찰관 1인당 40여명의 전과자를 관리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1인당 120여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배인 1인당 80여명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680여명의 보호관찰관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앞서 검찰의 조직 확대와 예산 증액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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