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초연금"에 공무원·군인·교사 연금수급자 제외 검토

인수위, "기초연금"에 공무원·군인·교사 연금수급자 제외 검토

뉴스1 제공 기자
2013.01.17 22:10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해 온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제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 공무원·군인·교사 등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들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기초연금으로 개편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도 만 65세 이상, 부부 합산 기준 소득하위 70%(월소득이 124만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현재 약 24만명(전체 노년층의 4% 정도)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이들은 지난해 기준 898명이다.

인수위는 관계자는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70% 노인들도 제외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65세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매달 9만7000원을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한 기초연금으로 개편, 약 두배인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