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길 열린다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길 열린다

진상현 기자
2013.02.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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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통과…국가유공자 대우는 별도 법 제정키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 길이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을 골자로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관련자는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자의 복직 권고 및 학사징계기록 말소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보상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 법안의 의결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국민대통합 및 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도 정부측에서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부마민주항쟁은 고 박정희 대통령 집권말기인 1979년 10월 부산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당시 정부는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해 100여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서명했으며, 민주당은 부마항쟁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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