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공직윤리·연구윤리 위배"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96년 6월 제출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업무 파견 당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작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가 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교육전문잡지인 '교육개발' 1990년도 4월호에 기고한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 분석을 위한 국가론적 접근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논단을 활용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가 박사과정 재학 중인 1988년 9월부터 1990년 3월까지 교육개발원에 연구업무로 파견 근무했고, 이를 마치고 문교부에 복귀한 시점인 1990년 4월 '교육개발'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교육개발월 파견 기간 중 연구한 내용의 일부를 요약·정리했음"을 명시하고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용도인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것은 공직자 윤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앞선 기고문이 연구계획서 수준이고, 뒤이어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은 이를 기반으로 거의 유사한 주제와 내용으로 연구 과제를 심화시킨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제는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인용표시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EDI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2조제2항)하여 연구자 자신의 보고서에 기 기술된 내용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을 자기표절(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제5조제1항)로 규정한다'고 돼 있다.
박 의원은 "업무 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적인 용도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것은 엄연히 공직윤리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더욱이 교육부가 학술연구윤리 및 학위정보와 관련한 법령과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임을 감안할 때 그 수장으로 지명된 후보자의 문제라면 엄중한 문제로 살펴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