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8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황 후보자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 논란과 병역기피 의혹이 쟁점이 됐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퇴임 뒤 16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하며 받은 16억원 가량의 수임료가 전관예우라는 지적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임료의 일부를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두드러기의 일종인 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데 대해선 "병역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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