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종안 확정…면적 기준은 취득세는 없애기로, 양도세는 가격하향 보고 판단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15일 첫 번째 여야정협의체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결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을 9억 원과 6억 원에서 각각 하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여야정은 16일 회의를 통해 부동산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단, 가격기준을 얼마나 하향 조정할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자료를 보고 16일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면적기준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없애기로 했지만, 양도세는 정부와 다소 이견이 있어 가격기준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의장 대행은 이날 여야정협의체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단, 가격 기준은 얼마로 낮추느냐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장대행은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가격 기준을 6억 원으로 하느냐 아니면 '6억원 또는 85㎡'으로 하느냐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부동산TF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도 "양도세 5년간 면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가격 기준인 9억 원과 6억 원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85㎡ 면적기준과 관련해서는 "금액 자료를 받아 본 후 연동해서 최종안을 결정키로 했다"며 "면적 기준은 없애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취득세 면제와 관련, "소득 기준인 부부합산 6000만 원의 정확한 의미를 설정하는 한편 85㎡ 면적 기준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 면제) 가격기준도 3억~6억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며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의 평균연령과 가계구성이 어떻게 되나를 파악해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의장은 "신혼부부의 경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 장만이 어렵다. 보통 평균 30대 후반과 40대가 집을 산다"며 "그 연령대 가정은 대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다. 4인 가족에 맞는 집을 사게 해주자는 차원에서 좀 더 정부 자료를 보고 16일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와 관련, "양도세 면적 기준 폐지에는 거의 동의했다"며 "다만 가격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경우 정부에서 85㎡ 기준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