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은 12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과학기술인 공제회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인들에게 2017년까지 사학연금 수준의 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근거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연금 재원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현재 2000억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6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제사업, 후생사업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선교 위원장은 "일단 과학기술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과학자의 노후만큼 이라도 보호해 주고, 우수 인력들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이끌어줄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 위경우 교수에 따르면 과학기술인의 정년은 61세, 연금은 월 177만원이지만 대학교수 정년은 65세, 연금은 월 217만원 수준이다. 또 지난 5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중 654명이 연구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51%인(333)명은 대학으로 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