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제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비례)은 19일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존속기간을 늘릴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엔 규제대상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항목도 들어 있지만 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대체로 대기업보다 중기가 받는 규제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중기업계를 중심으로 법개정 등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 20~100인 기업에서 매출액 대비 규제준수비용의 비율은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보다 3배 이상 컸다"며 "기업관련 규제의 신설·강화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지는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개정되면 중기에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완화하거나 같은 규제라도 적용시기를 대기업보다 늦추는 등 차등적용 근거가 보다 명확해진다.
앞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김황식 당시 총리는 경기도 안산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