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소득 130만원 미만, 기초연금 받을수 있어"

"부부소득 130만원 미만, 기초연금 받을수 있어"

김성휘 기자
2013.06.20 10:28

국민행복연금委, 소득인정액 상위 30% 제외하고 10만~20만원 지급 논의

김상균 위원장/사진=뉴스1
김상균 위원장/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기초연금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김상균 위원장은 20일 "2013년 기준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13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 단독(1인) 가구인 경우 82만~83만 원 수준이 안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기초연금 지급대상 변경과 관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선 이하에 있는 분들이 일단 (현재 운용 중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인정액은 대략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당초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을 개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안에 대해 "인수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7~8개월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 그 공약을 다 지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논의 방향에 대해선 "5가지 또는 7가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장 유력한 것은) 큰 방향만 말씀을 드리면 부유한 노인에게까지 지급할 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온다. 상위 20~30% 노인들은 제외를 시키자 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큰 실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들께서 조금 양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급 액수에 대해선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할 것인가. 같은 액수라면 얼마인가를 두고 팽팽히 맞서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액수는 20만 원, 최저액수는 현행 9만7000원 정도 되는 기초노령연금보다 약간 올려서 10만 원 정도로 정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는 "조세방식이라는 원칙에 대한 합의"라며 "위원회가 출발할 당시에 혹시 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기초연금의 일부 재원으로 삼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우리 위원회의 합의사항 제1호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한 데 대해 "행복이라는 단어가 박근혜정부를 연상케 하는 상징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 위원회 판단"이라며 "앞으로 상당 세월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제도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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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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