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개본' vs '대통령기록물 원본' 차이는?

'국정원 공개본' vs '대통령기록물 원본' 차이는?

김경환 기자
2013.06.24 17:49

내용은 동일...보관장소 따라 적용법 달라...조작 여부는 2부 대조후 확인가능

국가정보원이 24일 자체 보관하고 있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령 거부하고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있는 원본을 공개하자고 맞받았다.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이 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 지적이다. 그렇다면 국정원 보유 대화록과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있는 원본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대화록 2부를 만들어 한부는 대통령기록관에 한부는 국가정보원에 보관했다.

같은 문건이지만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적용을 받는 대통령기록물로, 국정원에 있는 문건은 2급 기밀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공기록물로 각각 분류됐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보관중인 대화록, 즉 공공기록물의 공개를 주장해왔다.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여야 합의로 열람은 가능하지만 일반에 공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공공기록물을 일반문서로 전환해 공개하자는 거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이 실제 원본이니만큼 국정원에 보관중인 자료도 사실상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특히 국정원 자료는 임의로 조작·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개된다면 대통령기록관도 원본을 공개해 진위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원이 원본을 수정했는지 여부는 국정원 공개본과 대통령 기록물 원본과 대조할 경우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이 '2급 비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공개하기로 한데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고심어린 결단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김태흠 새누리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열람했을 때 불참한 민주당 정보위원들에게도 (회의록을) 제공해야 한다"며 "나아가 진실을 밝혀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록 공개를) 통해 여야가 소모적 정쟁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이 바라는 민생국회를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6월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보관 문서가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보관돼 있는 정본, 원본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정부위 간사는 "국정원은 일방적으로 NLL문건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다고 밝히며 야당 정보위 국회의원들의 의원실을 돌면서 문건을 전달하려 했다"며 "요구하지도 않은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그 중요한 문건을 강제로 떠맡기도록 전달하려 했던 것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이 실제 원본이니만큼, 국정원에 보관중인 자료도 사실상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주장해왔다. 특히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는 임의로 조작·훼손됐을 우려가 있는만큼 공개된다면 대통령기록관도 원본을 공개해 진위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도 어떤 기록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공공기록물로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로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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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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