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상회담 대화록, 여야 5명씩 열람

여야, 정상회담 대화록, 여야 5명씩 열람

이미호 박광범 기자
2013.07.09 17:15

(상보)합의된 사항만 운영위에 보고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국가기록원의 NLL회의록 열람 절차 논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뉴스1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국가기록원의 NLL회의록 열람 절차 논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뉴스1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부속물 열람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각각 5명씩 열람한 후 합의한 것만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해당 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만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운영위 회의에서 최소 범위에서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열람 자료 가운데 합의된 사항은 운영위에 보고하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회담 결과를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람할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1차적으로 열람위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 가운데)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것만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256만건에 달하는 열람·공개대상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열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NLL(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 7개의 키워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의록 및 부속물 열람은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아 이뤄질 전망이다. 열람 대상은 대화록과 사전·사후 회의록, 보고서 등이다.

여야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운영위 전체회의는 공개로 진행된다.

'면책특권'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적 위치에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열람'이라는 원칙하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면책특권 범위가 허용하는 선에서 (운영위가) 열람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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