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여야 "최소 열람 원칙, 지키겠다"…일각선 '면책특권 활용' 비판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각각 5명씩)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대화록 사본을 받아 열람하게 된다. 열람은 보안장치를 갖춘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최소 열람' '최소 공개' 원칙하에 열람의원 모두가 합의한 내용만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효율적인 자료 열람을 위해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7개의 키워드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한 상태다.
한편 기자회견 등이 아닌 상임위 보고과정을 통해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치에 처해진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 상임위 회의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방대하게 볼게 아니라 이번 사안(NLL 포기 발언 논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열람한다는, '최소 열람'이라는 원칙을 준수하고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번 공개한 대화록이 정말 조작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살펴봐야 'NLL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서 "국민 분열을 막고 정쟁을 끝내자는 고뇌에 찬 결심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논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NLL 관련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면서 "여야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안의 취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람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정쟁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면책특권을 적용,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회의록 열람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의안으로 상정되는 것이 타당 하냐, 타당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양당이 열람을 한다고 해서 NLL과 관련된 해석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