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득세 인하, 9월 통과되면 소급적용 가능"

與 "취득세 인하, 9월 통과되면 소급적용 가능"

뉴스1 제공 기자
2013.08.28 19:00

당정,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수 부족 전액보전…소급적용은 법 통과 시기가 변수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 나성린 3정조위원장과, 강성호 4정조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월세난 대책을 위한 제2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8.28/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 나성린 3정조위원장과, 강성호 4정조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월세난 대책을 위한 제2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8.28/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소급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침체 탈피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소급적용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소급적용은 긴급한 대책에 대한 국회 논의에 걸리는 시간 만큼 가능한 것"이라며 "법안이 9월에 통과되면 두달여 분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그러나 법안 처리가 12월로 늦어지면 소급적용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 부담이 너무 커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에 대해서 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나 부의장은 "취득세 인하로 (연간) 2조4000억의 지방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취득세 인하로 거래가 활발해지면 취득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어쨌든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에 대한 전액 보전을 전제로 그 방법을 검토해 9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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