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현실화, 정치권 '재정준칙' 논의 본격화

'재정위기' 현실화, 정치권 '재정준칙' 논의 본격화

김경환 기자
2013.09.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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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정부 재정낙관주의에 정치권 일침…與野 채무관리 필요성 잇달아 제시

상반기 세수 10조원 부족, 내년 예산 편성시 2년 연속 적자예산편성, 국가부채 급증 등 재정위기 현실화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치권의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차기 새누리당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며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지난 3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앞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 등 구속력을 갖도록 해 정부재량지출을 통제하는 재정운용체계를 의미한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터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건전성 유지에 힘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국가는 76개국에 달한다.

김무성 의원은 국가 수입과 지출을 규정하는 '재정수지준칙'과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채무준칙'을 함께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준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경기에 대한 재정지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 비율은 법이 아닌 정부 고시를 통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진 의원 역시 국가채무가 GDP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채무 한도액을 정해서 관리하는 '채무준칙'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추경 요건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예비비 사용 또는 예산 전용 등 다른 수단으로 극복 곤란하며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해야 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추경 요건이 '대규모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모호해 채무 관리가 쉽지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치권이 재정건전성에 본격 나선 것은 정부가 뾰족한 재정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내년 25조원 가량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게다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3.9%라는 지나치게 낙관적 수치로 반영했다.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경우 세입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이나 세입추경이 불가피해져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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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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