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송전전로 33m 이내 땅값 하락시 보상 가능... 180m 이내는 주택 매수요구
송전탑 설치를 두고 한국전력과 대립하고 있는 밀양을 비롯해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송·변전 시설 설치로 땅값이나 주택값이 떨어질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은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송전선로에서 좌우 33m 떨어진 지역까지는 논·밭 등의 땅값이 하락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송전탑을 중심으로 180m 떨어진 곳까지는 주택 매수요구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밀양은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이 4개면 30개 마을 1800여가구로 가구당 평균 40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주민들을 위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주민 복지사업, 소득 증대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과 전정희 민주당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밀양 한 곳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송·변전 설비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안 통과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