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강정마을·한진중공업에도 나타나"..지원법 통과 강조

새누리당이 8일 밀양 송전탑 공사 갈등과 관련, 이른바 외부세력이 개입해 갈등을 부추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주 강정마을과 한진중공업 사태, 쌍용자동차 문제 등에 때만 되면 나타나서 개입해 왔다"며 "문제는 이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 갖고 갈등 조장하는 데 앞장선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을 겨냥 "자신들은 아무 책임을 안지고 당사자들에게 피해만 남기고 떠났다"며 "외부 세력들은 자신들이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란 것을 깨닫고 국론 분열시키고 지역민에 민폐 끼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송전탑 주변 주민을 지원하도록 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주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를 계기로 송전탑 공사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신고리원전 4호기 가동을 통한 겨울철 전력난 대비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갈등을 조장하는 민폐세력은 당장 떠나야 하고 한전과 주민측도 윈윈 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달 기획재정위에서 산업통상자원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산업위 간사인 여상규 의원(새누리당 대표비서실장)은 송전탑 주변 지원법에 대해 "송전탑 주변지역 주민들은 완전한 보상은 물론, 지금까지 인정 않던 지가 하락분까지 보상받게 되고 마을사업, 농산물 수매, 자녀 취업 등 수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며 "밀양시민들은 시위전문단체들의 헛된 주장에 휘말리지 말고. 현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송주법은 송·변전 시설 설치로 땅값이나 주택값이 떨어질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송전선로에서 좌우 33m 떨어진 지역까지는 논·밭 등의 땅값이 하락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송전탑을 중심으로 180m 떨어진 곳까지는 주택 매수요구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