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작년 우편손실 700억 국민에게 전가"

"우정사업본부, 작년 우편손실 700억 국민에게 전가"

김경환 기자
2013.10.13 11:22

[국감] 장병완 "우체국 예금에서 우선 보전하고 우편요금 인상 추후 논의해야"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우편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700억원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법에 따라 우체국 예금의 이익에서 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논란이 예고된다.

13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지난 8월 우정사업본부가 원가보상율 현실화를 이유로 우편요금을 30원 인상한 것은 우편사업 손실을 우체국예금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한 특례법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떠넘긴 행위라고 이 같이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독립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일반회계에서의 손실보전 지원이 아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른 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으로 손실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년 우편사업에서 약 70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우체국예금사업은 2824억원의 이익을 보였다.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다면 이 손실을 이익이 생긴 우체국예금사업에서 보전해야 한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법률에 규정한 손실보전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8월 1일 원가보상율 현실화를 이유로 우편요금 30원 인상을 결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 30원 인상으로 연 1000억원의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의 원가보상율이 88.9%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공공요금인 도시가스(85.6%), 광역상수도(84.14%), 전기(85.7%, 이상 12년 기준) 등이 모두 80% 수준으로 여타 공공요금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채권 등을 발행해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에 반해 우편사업은 법률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수익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실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

장 의원은 "정부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손실보전을 하기 보다는 우편요금을 인상 한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관련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된 손실보전 대책을 무시하고 우편요금 인상부터 추진하는 것은 우편사업의 부실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1년 손실을 기록할 당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466억원을 보전 받았던 것에 반해 이번 손실은 우편요금 인상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법까지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정사업은 지난 2011년 이전까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1년 이후 매년 수백억원씩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우편사업의 부실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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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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