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병세, 절차 거쳐 사본파기 해명 vs 우상호 "보안담당관 입회 않아"

MB(이명박)정부 말기 외교문서가 대량으로 집중 파기됐다는 의혹이 14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의혹을 제기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문서 사본을 파기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서면답변은 보안담당관이 해당기간에 문서를 파기한 적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 말에 외교문서가 대량 파기됐는데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문서도 파기했느냐"는 요지로 질의했다. 우 의원은 앞서 13일 외교부의 자료를 분석,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외교비밀문서의 '보호기간 만료'는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3만2446건이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해당 대사관에서 파기해야 할 시점에 파기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파기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나 오후 추가질의에서 "보안담당관은 파기를 안했다고 한다"며 "윤 장관이 허위로 답변한 것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비밀문서들은 생산 당시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둔다. 이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파기하려면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현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 의원 질의에 외교부 답변은 "상기 보안담당관이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문서 생산 당시의) 예고문에 (나온 것보다) 파기시기를 앞당겨 문서를 파기한 사례가 없다"고 명시했다.

우 의원은 "보안담당관 없이 파기됐다면 큰 규정위반이고 그래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나중에 서면 등으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외교부는 비밀문서 대량 파기 논란에 "파기문서는 모두 사본"이라며 "원본이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 비밀문서 생산 당시의 예고문에 의해 재분류 등 해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2만2942건이 파기됐다는 주장은 모 대사관이 지난해 12월까지 파기한 문서의 누적건수"라며 "해당 대사관이 이를 모두 올해 1월에 파기한 것으로 잘못 표기한 데서 기인한 오류"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이 일었던 시기인 지난해 8월, 비밀문서 1만3202건이 파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시스템상 오류"라며 "일반적으로 6월 말 기준 비밀소유 현황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업무처리를 8월에 하게 되면, 비록 기준일자를 6월 말로 지정했어도 동 비밀건수는 실제 업무를 처리한 8월에 파기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