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부지 '땅투기'…4억5000만원 시세 차익

한수원 원전 부지 '땅투기'…4억5000만원 시세 차익

정선 기자
2013.10.22 10:30

[국감] 김제남 정의당 의원 "금품수수도 모자라 부동산 투기까지…명백한 범죄 행위"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13.10.17 / 사진=뉴스1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13.10.17 / 사진=뉴스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 10명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원전 예정부지에 집단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21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월 한수원 2~4급 직원 10명은 신고리 5,6호기 예정부지 일부를 공동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들은 부동산 투기 정황이 파악돼 한수원 내부 감사와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울산지검은 한수원이 기타 공공기관인 만큼 이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리했으며 한수원 역시 감사를 종결하고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이후 고위직(2급)으로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들은 토지 취득 후 현재까지 불과 4년 만에 4억5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원전 부지에 편입돼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토지 매입 금액의 수배 이익을 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말 최악의 원전 비리"라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를 하는 것도 모자라 내부정보를 이용해 직원들이 공모하고 직접 부동산 투기까지 뛰어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1만여명에 가까운 한수원 직원 모두는 아니겠지만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주식 거래 등 부패 행위를 한 사례가 이뿐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와 검찰은 이번 건을 시작으로 한수원 내부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재감사,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8일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직원들의 집단 비리 행위와 의문스러운 처리 등과 관련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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