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해양경찰청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 중 절반 가까이가 기본적인 구조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 범죄 예방, 사고시 초동 조치 등을 담당하는 파출소·출장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경 파출소·출장소 329개소 중 152개소(46.2%)가 순찰정, 수상오토바이 등 연안구조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서지역 파출소·출장소 47개소 중 연안구조정이 없는 곳은 37개소(79%)에 달했다.
해경 소속 파출소·출장소는 각종 해양사고에 대한 예방 및 초동조치, 선박 출입항 신고 및 범죄 단속 등 임무를 맡는 곳으로, 연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출동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파출소·출장소에 기본구조장비가 태부족하다 보니 사고시 민간자율구조선 등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한편 최근 4년 간 해경이 도입한 장비현황을 보면 대형함정 7척, 특수함정 13척, 비행기 4대, 헬기 1대 등 대형 고가 장비 보강에 치중해 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총 5조1750억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파출소·출장소에 새로 배치된 연안구조장비는 순찰정 6척, 보트류 16척, 수상오토바이 55대로 총액은 156억5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기 위해선 파출소·출장소에 연안구조장비가 꼭 필요하다"며 "해경이 지나치게 외형적인 성장에 몰두해 필수장비를 갖추는 데 무관심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경의 '사후약방문식' 장비 도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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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지난 2005년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에서 두 가족(8명)을 태운 레저용 보트가 김 양식장 그물에 걸려 전복, 7명이 사망한 사고가 난 후에야 갯벌 및 양식장 등에서 수색 활동을 하는 소형공기부양정 4척을 도입했다.
이 의원은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대형·고가 장비 도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일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파출소·출장소에 기본 구조 장비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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