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상 범죄 실형 선고율 5.45% 불과

여군 대상 범죄 실형 선고율 5.45% 불과

서동욱 기자
2013.10.28 10:28

[국감]민주당 서영교 의원 "여군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군 내 여군 대상 범죄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전체 110건 중 6건(5.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군 내부에서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은 총 110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성관련범죄가 61건(55.5%)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29건(26.4%), 폭행 및 협박 11건(10.0%), 상관모욕 9건(8.2%) 순으로 조사됐다.

110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6건에 불과한 반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 없음 등 죄를 묻지 않은 경우는 67건(60.9%)를 차지했다. 여군 성범죄 61건 중 3건(4.92%)만이 실형이 내려졌다.

서 의원은 "여군 범죄 실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군 내부에서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을 보거나,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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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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