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나서는 이유는?

與野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나서는 이유는?

김경환 기자
2013.12.13 05:50

작년 대기업 실효세율 16.8%로 美 26%, 獨 29.5%, 日 38% 보다 낮아 정상화 차원

여야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대신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지난해 14%에서 16%로 2%포인트 인상돼 올해부터 16%로 적용돼왔다. 여기다 올해 세제개편에서 최저한세율을 추가로 1%포인트 인상할 경우 최근 2년새 3%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법인세율은 현행 22%로 유지하는 대신 실효세율 인상에 나서는 것은 '증세 없다'는 박근혜정부의 명분을 살려주는 대신 실질적세수 확충이란 실리를 챙기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내년부터 2018년까지 1조4851억원, 연간 약 300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즉,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면 각종 비과세·감면이 줄어들어 3000억원 가량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정부의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 추세에도 부합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과세·감면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정상화시킨다는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2013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0%였다. 이는 2011년 16.64%, 2010년 16.56% 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 26%, 독일 29.55%, 영국 28%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의 배이상인 38%에 달한다.

게다가 이러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돼 대기업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역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자본금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17.10%였지만, 자본금 500억원 이하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8%로 오히려 높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정성호 의원이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을 제시했고, 최재성 의원이 2%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을 올들어 잇달아 대표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면 대기업 부담은 OECD 29개 국가 중 하위 6위"라면서 "지난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각 16.3%, 15.8%로 미국 애플(25.2%), 일본 도요타(39.3%)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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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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