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로 넘겨, 2월 통과 어려울 듯…특별연장근로·적용시기 유예·탄력근로제 확대 등 의견차
여야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대해 다시 한번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노사정 소위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워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근로의무일을 주 5일에서 '주 7일'로 규정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휴일(토,일) 근무 16시간이 가능한데 이를 법정근로일에 명확히 포함시켜 전체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은 보완적 성격으로 △특별연장근로(주 8시간) △법 적용 시기 유예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사간에 합의했을 경우, 주 8시간을 추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다. 또 법 적용 시기를 늦추고, 현행법상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대부분의 제조업이 계절별 요인으로 일감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민주당은 이를 모두 도입하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반론을 폈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주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인데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하면 총 60시간을 일하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결국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산업재해보상법', 고용산재보험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료 징수법'이 통과됐다.
이 밖에도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와 조산 위험이 큰 임신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