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통과 시킨 '무쟁점 법안' 살펴보니

안행위 통과 시킨 '무쟁점 법안' 살펴보니

김태은 기자
2014.03.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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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서 경찰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7건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점 검토·처리한 것은 경찰의 과학수사 기능과 대테러 능력을 강화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치안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장이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기관과 단체 등을 설립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범죄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경찰이 범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첨단과학에 대한 경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윤재옥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한 범죄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치안 관련 과학기술이나 첨단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와 기술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 임무에 대테러작전수행과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가 교류와 내외국인의 출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 관광객과 재외국민의 실종처리 등을 위해 해외 경찰기관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국제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또한 경찰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문 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하도록 친환경 제설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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