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황제노역' 방지 형법 개정안 발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방지 형법 개정안 발의

김태은 기자
2014.03.26 11:49

노역 일당 300만원으로 제한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책정받아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역 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32억8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은 자는 최소 3년 이상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회장이 50일만 노역장에서 일하면 벌금을 면제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자들이 소액 벌금을 선고받은 생계형 사범보다 더 짧은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빈발하자 법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 체계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국회에서도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노역 일일 벌금액은 독일의 경우 5000유로(750만원), 프랑스의 경우 1000유로(150만원)로 제한돼 있다.

김재원 의원은 "노역일당을 터무니없이 높여 노역장 유치기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다"며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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