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주주총회 거쳐야만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권 부여 상법 개정안 발의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단독으로 행사하던 재무제표 승인(이익배당)권한을 제한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주식회사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권을 주주의 이견이나 다른 제안이 없을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기간을 주주총회일 3주 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상법은 기업의 정관 개정을 통해 재무제표 등의 승인권을 정기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결정 할 수 있다. 기업의 이익배당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이에 대다수 상장기업들은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관을 개정했고, 주주 이익배당 관련 결정을 이사회를 장악한 대기업 오너 일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무제표를 승인하라면 주주총회를 거쳐 주주들의 얘기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행법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한 촉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도 최소 3주전에는 주총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유 의원은 "앞으로 기업들이 재벌총수일가의 이익 대변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권익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