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조사위'에 '동행명령권' 부여키로

여야, '세월호 조사위'에 '동행명령권' 부여키로

박경담 기자
2014.07.17 12:08

[the300]핵심 쟁점 '조사위 수사권 부여 여부'는 여전히 난항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왼쪽 두번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4.7.16/뉴스1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왼쪽 두번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4.7.16/뉴스1

여야는 세월호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17일 "동행명령권 부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동행명령권 부여 △조사위원회 구성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명령권'은 조사위가 특정 인물에 대해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불응할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필요할 경우 김기춘 비서실장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인 조사위 수사권 부여 여부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반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 쪽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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