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결단 없이는 오늘 본회의 처리 난망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17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으나 사실상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뒤 별도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진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까지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공동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로 여야가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한 16일에서 하루가 지난 날이다.
다만 양측은 이날 늦게라도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기에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여야는 또 이날 오후 3시부터 예정돼 있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도 취소했다.
실무진 협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결국 이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양측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더이상 TF 회의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핵심 쟁점이 타결될 것을 대비해 여야 간사간 협의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여야 간사는 전날 밤 늦게까지 논의해 국회 입법 전문위원들에게 맡긴 시나리오별 조문작업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사권 부여와는 별개로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청문회를 인정할지 여부도 논의한다.
또 청문회를 인정한다면 동행명령권을 부여할 것인지, 동행명령권 불응시에는 과태료를 얼마나 적용할지도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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