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法 타결없인 단원고 특례입학법·국감 분리실시 없다"

野 "세월호法 타결없인 단원고 특례입학법·국감 분리실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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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11:00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2014.5.9/뉴스1 © News1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2014.5.9/뉴스1 © News1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 "세월호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세월호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없다"고 못 박았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은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돼 있는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실시하는 1차 국감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서 "국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예정돼 있는 1차 국정감사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고, 이 국감에 관해선 이미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계획서가 의결돼 있다"며 "국감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감 실시를 위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에 대해선 "그동안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사후에 본회의가 의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 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미 각 기관들은 국감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를 당장 열지 않으면 8월26일부터 예정돼 있는 1차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거듭 확인한 뒤 "결론적으로 현재 새정치연합은 8월26일부터로 예정돼 있는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관해서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경우에 따라 국감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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